2. 어머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관두시고 한국에 계신 것은 질문자님의 시민권 신청과는 또한 무관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고 2달 이내에 직장을 관두셨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으셧다는 증거들을 잘 챙겨두시면 어머님께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실 때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회사를 왜 그렇게 빨리 관두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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