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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21****
조회1,483 공감0 작성일3/15/2011 3:30:50 PM
저는 e-2로 스몰비지니스 운영중입니다
처음비자낼때 법인체를 설립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법인체를 없애도 돼는가 해서요..매년 비용도나가고 별 도움이 될것도 없는거 같고 또 뭔가 비용을 줄여야 하는입장이라서요.제 질문요지는 법인체를 없애도되는건지...
된다면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어떤 비용이 발생할수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굼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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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1 12:23:53 AM
법인체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회계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체라도 S Corp.으로 전환을 하시면 개인사업체와 유사한 세제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2의 유지상,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사업체에 대해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운영 및 관리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있어,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의 경우 그 입증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됩니다. 법인체나 Partnership의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의 입증은 간단한 서류제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효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해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법인의 자산(영업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세제상의 문제도 별도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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