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의대졸업반으로 1년짜리인턴시 opt한 상태에서 그 다음은 어덯게해야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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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6/2011 11:41:42 PM
현재 의대졸업생으로 f-1이 종료됩니다.전공매치가 5년이 안되고 1년인턴이 되엇습니다. opt는 메디칼 스쿨에서 신청했고요 1년일반외과가 usc에 되엇습니다. opt가 있지만 어던 분이 말씀하시길 opt가 되어 일할 때 3개월이내에 병원 사무실에서 이 학생이 이 곳에서 일한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이 초청해 놓은 상태고 대학교때에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서 한국으로 나가지 못해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은 합법적이라 해서 지금 껏 왔는 데 opt 라도 j-1 비자로 받을 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저의 딸아이인데요. 15살에 처음으로 j-1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일 년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바로 유학을 가서 f-1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 의대를 졸업할 예정입니다.합법적으로 인턴 레지던트를 할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1.opt시라도 3개월 안에 어디에 가서 이 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작성해서 이민국어디에 보내야 하는 지
2.opt기간이라도 j-1을 신청할 수 있는 지(레지던트를 해야하니가 웨이브되는 것으로도 가능한지요?)
3.만약 j-1신청할 때 15세때 j-1으로 온 것이 문제가 되는 지
j-1비자 후에 한국으로 가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 데
만약 j-1비자를 받았다면 f-1이 안 나오는 것이라는 데 바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여러가지로 문의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