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1 10:03:04 AM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사업체의 수익성, 사업운영의 진정성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의 적정성이 판단됩니다. 학생신분에서 E-2신분 또는 비자의 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45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