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체자 재판 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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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9/2011 12:05:10 AM
저희 아버지께서 불체자로 조그만 마켓를 하시는데, 어느날 무장강도 몇명이 들어와서 총으로 위협하고 돈과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모두 cctv에 찍혔습니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혀서 경찰들이 저희 아버지 가게에 오셔서 몇몇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누구였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중에 한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전에 경찰이 수집해간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알고 봤는데 그 강도들은 며칠동안 다른 마켓들도 털었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범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LAPD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냐는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다 증거는 다 수집했지만 혹시라도 무죄로 풀려나거나 나중에라도 얼굴기억해서 형을 다 마치고 보복할거라는 생각때문에 선뜻 나서지못하십니다. 또 그 일당들이 아직 잡히지않아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증인을 서서 그 사람들이 형을 살면 저희에게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방금 U-VISA에 대해서 읽었는데...경찰수사와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협조하면 비자가 나온다는데 저희 케이스도 포함이 되나요? 어떤 사례를 읽어보니 그냥 피자배달하다가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어도 유비자가 나오고 나중에는 영주권도 나왔다는데... 영주권이 안 나온다해도 witness protection이 혹시 있는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부모님께서 시민권자이셔서 2003년에 가족이민신청해서 승인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