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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and H4 Visa

지역Maryland 아이디n**sulhyu****
조회3,140 공감0 작성일3/21/2011 10:29:41 AM
안녕하세요?
남편은 H1 Visa 를 갖고 저는 H4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다른 나라로 2년 계약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회사이지만 파견 근무이지요.

회사에서 그린카드를 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민법에 남편이 다른 나라로 파견가게 되면 저의 H4 비자를 반납하고 그 나라로 가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남편의 말에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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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1 1:07:29 PM
본인은 남편의 취업비자의 동반 비자이므로, 2년을 외국에서 근무하시면, LCA 에 신청한 work place 와 다르기 때문에 H-1B 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은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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