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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신청시 한국에서 송금 받을때...

지역New Jersey 아이디n**eon****
조회2,194 공감0 작성일3/25/2011 9:16:26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E2 Visa 신청을 위해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자금을 받으려 합니다.
5만불정도 받아서 제 투자 자금에 보태려고하는데 어떤 경로로 받으며
이때 세금을 어떻게 납부 해야하는지요? (은행을 통해 받을때 한도때문에..)
또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제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빌리거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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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1 9:53:31 AM
보통의 경우, 한국내에서 증여를 먼저 받으신 후, 본인의 명의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후 송금시 송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국 세무적인 차원에서,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또는 기혼)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5억원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l**elb****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1:40:24 PM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는 한국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창업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해외에서의 창업은 공제가능하지않다라는 글을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지금은 변경되어서 해외에서 창업을 하여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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