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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2 비자 소유자의 출입에 관해서

지역Hawaii 아이디s**im6****
조회1,933 공감0 작성일3/25/2011 6:11:18 AM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 있는 선교대학에서 스폰서가 되어서 한국에서 종교비자인 R1을 받고 남편과 아이들은 은 R2로 있습니다.

2011년 2월이 종교비자 완료일입니다. 저희가 연장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이 무릎이 안좋아서 한국에 나갔다오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R2는 R1과 꼭 동반해야 미국 출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만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한국에 나갔다가 치료를 받고 미국 하와이로 다시 와야할 것 같아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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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1 2:34:14 PM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셨다고 해서 한국에 가면 무조건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옳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문제는 지난 2월에 이미 비자가 완료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실 때 받으신 I-94에 체류기간이 언제까지 허용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연장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일시적인 해외여행의 경우 반드시 R-1이 R-2를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경우 출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오실려면 유효한 R-2 비자가 필요한데,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R 연장 신청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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