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을 막기 위하여 다음은 별개의 규정입니다.
1. 1년에 증여받는 1사람당 약 $14,000은 보고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증여는 무제한 면제대상입니다.
3. 비시민권자(영주권, 각종비자 등등)에게는 1년에 약$150,000 비과세 증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