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visa 신청시 한국에서 송금 받을때 [이경원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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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8/2011 3:00:19 PM
위 제목의 글로 어떤분의 질문에 이경원 변호사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한국 세무적인 차원에서,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또는 기혼)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또한 5억원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는 한국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창업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해외에서의 창업은 공제가능하지않다라는 글을 몇년전에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지금은 변경되어서 해외에서 창업을 하여도 5억원까지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