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생이시기에 언급하신 비자가 학생비자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셨고 만기되지 않은 유효한 I-20를 가지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의 status는 그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학생의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것입니다. 단, 겨울방학에 한국에 나가셨을 때에는 그 I-20와 함께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오셔야지 미국에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급하신 6개월에 체류 부분은 비자가 만료된 후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I-20를 잘 유지하고 있는 한 영주권 신청이라던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