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F-1 visa 가만료 되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도, F-1 visa 를 연장해야만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빋기전에 F-1 visa 가 만료되여도 문제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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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asu****님 답변답변일3/31/2011 10:09:49 AM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민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AD까지 발급을 받은 상태이시라면 I-485가 접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경우 기존 비자 체류신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주권 승인여부를 알때까지 자동 펜딩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권고하고 싶은것은 영주권 승인안되고 거부가 될 시를 대비해서 기존 체류신분을 유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