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4/2011 3:53:40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I-131과 함께 영주권 복사 및 여권, Driver License 등의 복사 그리고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자료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예컨대, 꾸준히 하신 택스보고, 가지고 계신 재산들, 은행계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사진을 지문 인식할 때 함께 찍기에 사진을 보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8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0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