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permanent&cot_userid=mchung&page=1&qna_idx=38749&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정마이클 변호사님의 잘 설명하신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만 하시고 일체 서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귀하의 기존의 결혼전 신분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는 결혼과 무관하게 기존의 신분과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동일한 비자를 취득하여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이 상태는 아무런 영주권과 관련한 혜택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