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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가능 시기가 궁금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jji****
조회1,880 공감0 작성일3/9/2015 11:14:03 PM
아이가 99년 2월생이고 5학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지금 10학년인데 15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시민권을 취득 가능 시기가 영주권 취득 후 5년인가요?
어떤분은 미국에서 하이스쿨 졸업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하이스쿨 졸업하고 바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한다네요

정확한 정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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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8:07:06 AM
안녕하세요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영주권자인 18세 미만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18세가 넘게 된다면, 다른 시민권 신청자들과 같이 영주권 취득후 5년 거주 조건을 채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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