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5 10:49:1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는 1년이상 해외 장기체제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N-470 으로 허락을 받으셔도, 1년 이상 장기체류를 염두해 두시고 계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1,978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