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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미만 자녀 시민권 취득후 여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e339****
조회3,392 공감0 작성일3/6/2015 8:32:01 AM
부모가 이번에 시민권을 받는데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자동취득후 여권신청시
시민권 증서 사본이 필요한가요? 필요없을 경우 나중에 혹시 여권외에 시민권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때 이민국 오피서가 부모 모두의 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시민권증서 신청을 하라고 말했는데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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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5 9:26:50 A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자녀분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는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결혼 증명서, 자녀분의 영주권 과 출생 증명서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x**tl**** 님 답변 답변일 3/6/2015 1:28:59 PM
부모 중 어느 한분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 자녀가 18세 미만일경우, 자녀가 18세가 지난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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