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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에 대한 연말 세금 보고에 관하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s4y****
조회1,449 공감0 작성일11/12/2010 5:13:45 PM
올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와 앰블런스비가 청구되어서 payment 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연말 세금보고 할때 병원비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먼저 보험회사에 제가 먼저 청구하여 나온 payment을 제가 다시 병원에 payment한 것이지만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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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6:07:32 PM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면 의료비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itemied deduction의 medical expense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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