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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랑이 받은연금 나중에 아내가 받을수 있나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tt****
조회3,980 공감0 작성일11/12/2010 9:21:02 AM
저의남편은 지금 은퇴를 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생활 45년을 햇으니깐요 그런데 저는 신랑과 나이차이가 많이나서 53입니다 결혼생활은 30년 되엇지만요 그런데 신랑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에 상관없나요? 자세한 정보를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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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5/2010 5:11:16 AM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미망인으로서 만 50세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기록을 근거로
장애자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16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베네핏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이후에는 재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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