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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 Sec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1,351 공감0 작성일11/8/2010 7:21:01 PM
앞으로 9년에서 13년후에 은퇴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보장국에서 보내주는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은퇴시 약 $2300 정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Wife는 가정주부로 한번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경우에 제 은퇴연금의 약 50%를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아내와 나이 차이가 5살인데 제가 66세에 은퇴하자마자 동시에 제 은퇴연금 $2300 과 아내 몫 $1150을 수령하는지요? 아니면 아내 몫은 아내가 66세가 될때까지 5년 더 기다려야 나오기 시작하나요.

2) 매년 사회 보장국에서 보내주는 보고서에 나온 금액 $2300은 제가 66세에 받을 실제 금액인지 아니면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2300인지요? 앞으로 15년 후에 현금가치는 오늘보다 많이 떨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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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1:42:40 PM
1) 배우자는 남편의 베네핏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 수령하는 금액의 50%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은퇴정년이 되어야 합니다.

2) 사회보장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현재의 소득으로 계속해서 은퇴할 때 까지 납세한다는 가정하에 보여주는 추정치입니다. 또한 그 금액은 현재 가치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15년 후에는 그 금액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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