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ocial 연금 - 본인/배우자 사망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e**enekand****
조회5,615 공감0 작성일11/8/2010 11:56:19 AM
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 모두 각각 40 Credit 이 넘었고 조만간 모두 은퇴 나이 (약 66세) 가 됩니다.

은퇴시 저의 연금은 월 2500 불, 배우자의 연금은 월 2000 불 정도로 예상 됩니다.

은퇴후 각각 연금 수령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 수량액은 어떨게 되는지요? 배우자 본인의 기존 연금액인 월 2000 불만 받는지요? 아니면 저의 기존 연금액인 월 2500 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기 답변의 내용에 따라 저와 배우자의 각각의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8/2010 12:41:39 PM

두분이 모두 full retirememt age 인 66세가 되시나 봅니다.

일단, 각각 받으실 금액이 본인들의 소득을 근거로 책정이
된다고 봅니다.

$2,500 수령의 배우자가 사망시에, $2,000 을 받던 미망인이
최고의 금액인 $2,500 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미망인이
full retirememt age 인 66세라고 가정해서 입니다.

참고로, 2010년의 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최고금액
(maximum benefit amount)은 $2,346 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