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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bymoo****
조회3,005 공감0 작성일11/6/2010 11:34:10 PM
영주권을 받은지 6개월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혹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까?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8/2010 12:22:29 PM

사회보장국의 장애인 연금 9Disability Benefit)은,
미국에서 일을 하며 쌓은 일정한 크레딧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5:21:35 AM
장애인 연금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은 나이와 세금보고 기간에 관계가 됩니다. 영주권 받은지 6개월 되었다면 SSD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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