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m100****
조회3,250 공감0 작성일11/5/2010 11:58:02 AM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8세 된 남성으로 (1953년생) 사회보장 연금 수령할 수 있는 40크레딧을 채웠습니다.
저의 질문은 네 가지 입니다.
1. 연금 수령 연령인 66세 까지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즉 일을 계속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2. 66세가 되었을 때에 일한 적이 없는 아내 즉 배우자는 몇 퍼센트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3. 주거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메디케어를 받을 때에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5/2010 12:56:29 PM
질문감사합니다.

1. 연금 수령 연령인 66세 까지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즉 일을 계속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40크레뎃을 채웠다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있는 미니멈
크레딧으로 수혜자격이 생긴것이지요. 따라서, 일을 그만
둔다고 해도, 그 수혜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2. 66세가 되었을 때에 일한 적이 없는 아내 즉 배우자는 몇 퍼센트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적어도 남편이 수령하는 액수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주거하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회보장연금은 다른 소득이나 집을 포함한 재산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4. 메디케어를 받을 때에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일을 전혀하지 않은 배우자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5:34:13 PM
1. 40 크레딧만 채우시면 오케이
2. 배우자는 50% 받음
3.본인 재산하고 아무관계없음.
4. 65-7세가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예외는 있는것 같더군요, 가령 불구거나 장님등등)
ggg****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22:25 PM
58년 생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세금보고를 해왔고 6개월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