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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미영 홍보관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k**tha****
조회1,683 공감0 작성일7/6/2010 6:09:48 PM
이미영 홍보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5년이란 기간은 영주권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제가 만약에 시민권을 따면 즉시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때에도 5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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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7/2010 8:04:29 AM
차나님,
제 답을 확실이 읽지를 않으셨군요. 메디케어 자격은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영주권자는-5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여야 함. 5년 지속거주는 메디케어 신청하는때부터 5년전입니다. 그러니까 차나님께서 8월 2015년에 메디칼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8월 2010년 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국에 살아야 합니다. 시민권을 따시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셔도 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의료비를 지불하지않는것을 꼭기억하십시요. 그리고 Part B 프리엄은 2010년 현제 매달$110.50 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8/11/2010 5:15:13 PM
감사합니다.
1개월 후에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주셨기에 이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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