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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아이 간호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n**ar****
조회1,924 공감0 작성일6/28/2010 7:56:42 AM
저희 아들이 3월에 사고로 뇌를 다친후 의식 불명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이면 만 20살이 됩니다.

현재 남편 회사의 보험으로 병원비는 지불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깨어나게 하기위해서는 가족들이 옆에서 같이 지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저, 둘 다 회사 다니고 있지만 이제 유급 휴가는 물론 무급휴가도 다쓰고 더 이상 회사에 off하겠다고 얘기하기 미안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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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8/2010 11:03:52 AM
Anna Kim님,
아픈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주는 정부 혜택은 없읍니다. 허나, 혹시 아드님께서 일을한기록이 있으면, Social Security Disability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24세 미만에 장애가 되었을경우 6 Social Security Quarters of Coverage가 있으면 됩니다. 상세한것은 지면상 설명드리기가 너무 복잡하지만, 병원 Social Worker도움으로 신청을 할수있읍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10:31:17 AM
18세가 넘은 사람은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라 해도 성인자녀의 간병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롱텀케어로 간주되고, 롱텀케어 보험이나 간병인을 사서 현금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찾아가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라고 한다면, 사고에 따라서 liability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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