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 가게와 건물주인을 상대로 영업방해와 불공정 사업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에게 본인의 상황과 리스계약서를 검토하게 하신후 법적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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