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관련이시라는 이야기는 학사이신 분을 취업이민으로 스폰을 하여주시겠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아니면 H1-B 비자, 즉 취업비자로 고용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취업비자나 다른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법비자가 아닌경우, 일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경우 모두 다 Prevailing Wage라고 노동청 산하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에서 적정임금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급여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부담이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의 경우, Part Time으로 신청을 하십니다.
비록 고용주와 고용인 두분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적정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불할경우, 취업비자 신청이나 영주권 스폰서 신청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