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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1,877 공감0 작성일2/11/2014 4:59:57 AM
저는 아래에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아래에 말씀 드렸듯이

저는 작년 6월에 (취업 영주권) 영주권을 받았고, 12월까지 계속 페이 체크를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되어서 고용주(영주권 스폰서)가

작년 일년내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저에게 EDD벌금과 (아마도 세금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나온

벌금인것 같습니다.) 작년 일년 세금을 제가 내지 않으면 영주권을 취소 시키

겠다고 합니다. 일단 제 형편에 낼 형편도 못되구요. 저는 일단 작년 12월까지

일을 하고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계속해서

IRS 벌금 고지서와 EDD고지서를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안내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나중에 시민권을 위해서도

세금보고 작년것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대신 낼 형편이 안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정황증거를 모아 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모아 놓아야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가십성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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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14 6:59:2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두가지 방법 (1)노동법 과(2)ICE (이민세관단속국)을 통하여서 본인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증거들이란 본인의 취업 스폰서 고용주가 본인에게 작년 회사의 세금과 EDD벌금을 내라고 한 사실과 관련된 정황 증거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자면 편지, 주변 지인들의 증언, 다른 직원들의 비슷한 사례 등 고용주의 협박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이면 됩니다.

고용주가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사실을 협박의 도구로 이용한 점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반됨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을 거실수 있고, 민사로도 고소하실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 스폰서 고용주를 처벌 받게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관련된 정황증거가 부족하고 혹시모를 영주권 취소의 불안감을 안고 가지 않으시려면, 이민세관 단속국 보다는 노동법으로 본인을 보호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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