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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2,579 공감0 작성일2/10/2014 6:44:27 PM
저는 작년(2013년) 6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 보니 고용주가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영주권 취득후 6개월을 일을 하였고

매월 페이 체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세금보고를 분기마다 하지 않아서

EDD로부터 벌금이 나온것을 알고 나서야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고용주는 세금을 나보고 내라고 종용하고 EDD벌금도 내가 내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 낼 형편도

안되구요. 어찌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사적인 답은 삼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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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4 10:06:3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에서 1년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취업의사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전에 그만 두셔야 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작년 6월부터 현재 2월까지 대략 8개월의 시간을 일하였고, 고용주가 본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강요하는것은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이 '타당한 사유'를 뒷받침 할수 있는 상황적 자료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7:16:44 PM
겁 먹지 말고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영주권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했는데 주인이 내야 할것을 일한 사람보고 내라는건 어불성설 입니다. 물론 영주권 스폰서가 주인이면 변호사에게 먼저 가 보셔야 하고요
j**k**** 님 답변 답변일 2/10/2014 8:34:07 PM
영주권 받은 다음에는 스폰서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뭐라 하시면 관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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