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6개월에서 1년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시 본인의 취업의사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전에 그만 두셔야 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작년 6월부터 현재 2월까지 대략 8개월의 시간을 일하였고, 고용주가 본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강요하는것은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이 '타당한 사유'를 뒷받침 할수 있는 상황적 자료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