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퇴거소송 및 퇴거명령 절차를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퇴거명령 절차를 밟을시, 추가비용및 임대료를 내지않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더욱 길어질수 있으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욱 큰 손해입니다. 즉,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는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퇴거소송 절차를 밟는것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비록 세입자가 퇴거할지라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의거하여, 세입자가 약속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파기'를 하였으므로,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법적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