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Non-compete Agreement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Sale 이나 Dissolution of a business 의 경우 고용주가 Information이 고용주의 소유이고 반드시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는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Agreement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