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융자금액이 집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빨리 숏세일을 신청하시에 차압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통하여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르실 수 있으며 수치심 없이 정정 당당하게 본인의 집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집의 융자를 처리하고 예측된 날자에 본인의 의지로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까지 같은 학교에 머무르시고 싶으시다면 적극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융자금액이 집의 시가보다 적더라도 숏세일을 신청 하시어 차압의 날자를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숏세일 말고도 융자조정의 신청 및 다양한 방법으로 집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셨더라도 차압의 기록은 미래의 크레딧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신 경우 2년 후면 집을 다시 집을 구매하실 기회를 드리지만 차압은 7년이 소요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기에 더욱 초조하고 답답하신것을 공감합니다.
주위분들이 하시는 "누구네는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말씀보다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CPA, 부동산 에이전트등 여러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을 2월에 신청하신 경우 아직까지는 파산의 절차가 끝나지 않아 집을 차압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이 Discharge 되었는지 본인의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Discharge가 되었다면 차압이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