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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융자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o1****
조회1,611 공감0 작성일3/23/2011 10:01:11 AM
작년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Countrywide 에서 BOA 로 바뀐 모기지를 가진자로
2달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으면 최대 50% 또는 그 이상도 삭감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연인지 당시 제가 2달 연체된것이 있고 countrywide 에서 BOA 로 바꼈습니다.

은행에서 1달뒤에 신청서가 날라와서 작성을 다 하여 보냈는데
전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거절 사유도 정확하지 않고 애매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은행하고 쇼부를 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군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1차 론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곳에나 의뢰하기는 좀 그렇고
혹시 잘되신 case 가 있으신 분들중에 추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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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1 4:59:37 PM
어떤 경우라도 융자조정이 되려면 본인의 인컴증명이 필수 입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에 정확히 융자조정 거부의 사유를 질의 하셔야 합니다. 어떤 혜택이 나오더라도 가장 중요한것은 줄어드는 모기지를 과연 페이먼트 할수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countrywide에서 BOA로 바뀐 모기지를 대상으로 50%이상 삭감이 가능하다는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광고에 나온 문구를 모두 믿을수는 없지만 일단 선생님의 경우를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은행쪽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아무래도 더 나을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문의를 하셨던 곳에서도 1차융자를 조정할수 없다고 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인컴의 증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도 방법이 없는지를 다시 질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1 11:33:21 PM
제 생각에는 허위 광고가 아닐가 싶습니다. 50% 삭감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삭감이라고 생각 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삭감이 아니라 융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0%의 이자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만 이자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융자 조정은 본인이 은행과 직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을 주고 하신다고 하여서 더 낳은 융자 조정이 가능하다거나 더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자 조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하신점은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릴수 있으나 본인이 은행과 직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m**ster15****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0:55:46 AM
저도 countrywide 에서 BOA 로 바뀐 mortgage 를 가지고 있으며
60 일 이상 behind payment 이 있읍니다.
저도 여기 저기 알아 보고 있읍니다.
연락 꼭 바랍니다.
dhmantra@gmail.com
p**digy****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1:54:52 AM
확실한 income이 있어야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는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고 확인 안하고 쓴 기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 혼돈 하고 있습니다.
50%삭감 그 이상 이란 기사는 잘못된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해 주지도 않은 이야기 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크레딧과 소득을 검토해서 약2%정도 재 융자를 해 주곤합니다. 그것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연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은헹에서는 월 페이먼트를 2500 달라 정도로 낮추려면 월 net income이 7500 달라 이상
매달 입금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 재융자나 조정은 없습니다. 확실한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 드리는겁니다.
c**so1****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2:35:28 PM
구입당시에 인컴은 좀 되어서 유리한 조건에 융자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안좋아져서 payment 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거절된 사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인컴이 적다던가 사유가 명확해야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없습니다. 은행 미팅을 하기전에 좀 알고 가고싶은데요.

재융자 하려는게 아니고 payment 이나 원금 삭감이 가능한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Metron 님 나중에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c**yoo****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55:38 PM
1차론 역시 융자 조정 가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융자조정은 몇번 Deny가 되면서 진행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물론 은행에서 대부분 NPV(Net Present Value)가 안 맞는 다는 식으로 거부를 하지요.
그 뜻은 Income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은행에서 왜 안되었는지 알고싶거나 더 자세한 내용은
la.keepyourhome@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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