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6 10:36:37 AM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가 아니라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 최고 25만불(싱글)을 과세소득에서 면제 시켜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8/2016 3:50:38 PM 2년 소유 2년 거주하셨으면 싱글이면 $250,000까지 양도소득에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이 $250,000 이하라면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