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상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모든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세법을 몰라 미국에 임대 소득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팔고 판매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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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25/2016 3:22:48 PM
규정대로 계산하면 - 누락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밀린 세금보고를 지금해도 세금문제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동산 거래 보고에서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를 주던 부동산으로 감가상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이에 따라 차이가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