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 목사님께 , 뒤에서 받혔는 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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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3/2015 7:38:55 PM
안녕하세요 목사님
뒤에서 받혔는데 사고 시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제차의 왼쪽 부분이
좀 깨졌습니다.
저희 보험 회사에서 3일 후 편지가 왔는 데 수사를 해보니 저희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운전 부주의로 100 % 잘못이 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제 차에 대한 인스펙션을 나왔고 4일 후 제 차를 운전한 분이 목에 통증이 있어서 우리쪽 변호사와 함께 이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대방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결과를 들어보니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차에 대해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뒤범퍼 그러니까 왼쪽 옆과 오른쪽 옆이 본체와 살짝 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차의 오른쪽은 정상인 데 몇년전 왼쪽 뒤바퀴와 왼쪽 범퍼 사이에 받혀서 수리를 했을 때 정식 허가 업소가 아닌 데서 틈이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 놓았습니다(안쪽에서 줄로 이음)
그리고 인스펙션 나올 때 차를 바디 샆에 맡겨 놓았고 후에 결과를 바디 샆 직원한테 물어 보았는 데 인스펙션 나온 사람이 갖고 가서 토론해보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디 샆 직원은 저에게 토탈 로스 날지 모른다는 말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펙션 후 20일이 지나도록 수리비가 나오지 않아 저의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황을 물어보았는 바 상대방 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차선 변경을 했다는 것이고(저의 과실이라 함, 그러나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증거 사진들이 있슴) , 라이어빌러티가 아직 클리어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목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통증이 좀 있습니다만 그리 큰일이 아니라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갔슴)
제 질문들을 요약 할께요.
1. 몇 년전 무허가 업소에서 뒷범퍼 수리한 것이 이번 일로 어떤 법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나요?
(저쪽에서 왜 운전한 사람은 아프고 옆에 탄 사람은 아프지 않은가 할 경우)
2. 제 차가 책임 보험에 들어있는 데 최악의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 요?
3. 현재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저가 앞으로 2,3 달 후에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