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17 7:19:29 AM 안녕하세요상대방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측에서, 세탁소의 잘못으로 해당 담요에 피해가 생겼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보상 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니, 현실적으로 원고인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10****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0:46:03 AM 담요 몇푼이나 한다고 그걸 변상 요구 하는 인간들이나 색깔변하게 세탁해준 인간들이나 둘다 똑같은 것들이다.
m**ichoonk****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8:45:37 PM 가능한안 서로 합의하는게 좋아요.S,mall claim 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이며...손님이 우기면 처음부터 그렇단는걸 증명하기 힘들지요...속상 하지만 가게 credit 으로 주는가를 Deal 해보세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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