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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샌드위치샆 경영에대하여

지역Korea 아이디j**112b****
조회2,415 공감0 작성일4/5/2011 3:51:41 AM
저는 한국에서 휴직을 하고 처와 아들과같이 미국에서 3년동안 생활을하다가 회사일로 저만 한국으로 귀국하고 처와 아이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처가 직장을 다니다가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조그만 e2(샌드위치샆등)를 운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몇일전에 샌드의치샆을보고 왔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1. 샌드위치샆을 인수하면 e2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2. 샌드위치샆을 인수할때 주위할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인수시 어떠한 사항을 체크해야되나요.

4. 에스크로를 들어갔을경우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요, 그리고 주인이 경영 사실과 틀리다면 계약취소를 할수있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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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1 9:23:01 AM
1. 합법적인 영리사업인 한, E-2투자사업의 종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2비자신청을 염두에 두고, Seller측에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경력,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업무범위(법인설립, 사업체인수계약, Escrow합의서검토의 포함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샌드위치 store의 특성상 Cash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매출액의 검증, 자재(채소 등)와 인건비의 비용에 대한 검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재비는 통상 매출액대비 25~30%입니다. 또한, 임대계약승계(assignment)에 관한 문제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Escrow의 비용은 통상 Seller와 Buyer가 균분하여 부담하며, 매매가격의 1%정도가 일반적입니다. Escrow Open후 실사과정에서 문제발생하여 Escrow취소시, Seller가 부담해야할 Escrow비용에 대해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관해 Escrow Instruction의 작성시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사항을 명문화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j**nifer31**** 님 답변 답변일 4/11/2011 6:40:19 PM
저는 답글을 쓰지 않는 편인대요 너무 안타까와서 써 봅니다 요즘 샌드위치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너무 많아요 잘 알아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들의 가격을 따라 갈수가 없고 일반적인 가게는 오는사람들이 드물어요 주변에 닫는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E-2 visa 로 서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친구는 2년 간신히 유지 하다가 올초에 닫았어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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