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배우자의 H-4 비자 신청

지역Texas 아이디h**onep****
조회1,201 공감0 작성일4/4/2011 7:20:5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 아내가 H1-b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H-4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H-4 receipt notice를 받으면 그만둘 수 있는지, 아니면 H-4 approval notice가 나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1 9:07:56 AM
원칙적으로는 신분 변경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 되면 회사를 그만 두어도 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현재의 신분을 유지 하기를 권합니다만, 남편분께서 H1B status를 잘 유지하고 계셔서 H4의 승인이 확실하다면, 신분 변경 접수후 바로 그만 두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