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0:25:13 PM 비자취득이나 신분변경의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overstay의 상태에서는 투자를 통한 신분회복이 어려워보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36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