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7/2011 1:10:27 PM 신분의 만료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는 E-2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e2의 기본요건인 사업이 종료되면 체류목적에 위반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36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5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