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2순위 취업비자"는 "2순위 취업이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 진행시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단순히 I-20만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해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ESL에 등록하는 식의 형식상의 I-20 유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미국내 공부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체류신분 유지/연장용이라고 보여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이건 취업비자건 모두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유관한 position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