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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순위 취업비자 신청시 체류신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nov1****
조회1,474 공감0 작성일4/8/2011 12:07:05 AM
남편이 현재 opt중이며 5월초 끝납니다.
opt아닌 다른 곳에서 스폰서를 서 준다하여 이달안에 2순위 취업비자 신청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문제로 남편이 새 i-20를 받아야하는데, 처음 계획은 졸업한 학교에서 같은 전공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스폰서 측에선 전공 상관없이 취업비자 나오기까지 i-20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찌하는 것이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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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8/2011 10:40: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말씀하신 "2순위 취업비자"는 "2순위 취업이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순위 취업이민 진행시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단순히 I-20만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해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ESL에 등록하는 식의 형식상의 I-20 유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미국내 공부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체류신분 유지/연장용이라고 보여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이건 취업비자건 모두 본인의 전공과 경력에 유관한 position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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