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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직원비자 에서 B-2 비자후 B-2연장

지역New Jersey 아이디n**eon****
조회1,133 공감0 작성일4/7/2011 8:57:40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E-2 직원 비자로 있다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승인이 안되어 B-2 로 비자를 바꾸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E-2 투자비자로 변경하여 신청하고자 준비 하려합니다.
승인이 되면 좋을텐데 만약의 경우
E-2 투자 비자로 신청하였는데 승인이 안될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이때 연장된 B-2 비자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곳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
이때 B-2 비자를 한번더 연장할수 있는지요?
혹 grace period 를 이용해 약 3개월정도 더 머무를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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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11 9:07:17 AM
E-2나 B-2의 승인가능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별한 의견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B-2연장을 위해서는 미국에 계속적으로 체류하여야 할 정황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2나 B-2 모두 신분만료후 일정기간 체류가 허용되는 Grace Period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개월미만이면 향후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Overstay의 기간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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