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는 지난 3년 치 이상의 세금 보고서, 개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인터뷰어가 서류들을 다 보고 확인 하더군요. 세금 보고서 이외의 서류들은 한국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 영사관은 안되고요. 번역하고 공증하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세금 보고서(1040)를 지참하지 않았다고 혼 났다고 합니다.
수고하셔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