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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자여행허가 거부사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262 공감0 작성일4/8/2011 8:43:17 AM

(1)현재상황: 저는 대학원재학중인데 F-1은 expire 되었고, I-20는 유효하고,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형제초청 Petition(I-130) 접수되어 2009년에 Approval 을 받고 다음 step 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첫째질문: 미국내에서 학생비자 갱신이 안되므로, 내년에 한국에 돌아가서 박사학위 학생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 엄밀하게 말해서 Dual Intent 상태는 아니지만, 이민의사가 있는 사람이므로 F-1비자는 거부될 위험성이 크고, H1-B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둘째질문: 그래서 이민비자가 나올때 까지 전자여권으로 미국을 잠깐잠깐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종이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꾸고, 한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하면 이민의사가 있으므로, F-1비자가 거부되듯이 전자여행허가도 거부될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요? 이것이 오늘의 primary question 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자거부되었거나 다른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궁금학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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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q**cpw**** 님 답변 답변일 4/8/2011 11:29:11 AM
이민의사가 있는가?라는 항목에 yes 표시를 하면 무비자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이민의사를 숨기고 no표시를 하면, 거짓말 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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