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체자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이고요..시민권 남친하고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남친이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남친은 다시 한국에 나갈수 있나요??저는 영주권이 얼마정도 있다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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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8/2011 12:41:37 PM
잠깐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에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입니다. 인터뷰때 결혼에 관한 서류심사, 질문 등을 받게 됩니다. 결혼후 떨어져있으면 결혼에 관한 심사가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영주권신청하시기전에 전문가와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서류준비를 하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