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1 8:50:07 AM 기한을 정하여 단기취업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무기한으로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중에도 미국 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고 출국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78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0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