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학생으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시고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출국 후 다시 입국하시거나, 출국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는 학생신분 복원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 일단 출국을 하신 후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줄 고용주가 있는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 미국에 재입국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옵션을 선택하기도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가 있을 경우에는 10월 1일 기한으로 시작되는 H-1B 이외에, 더 빨리 입국하실 수 있는 다른 취업비자들도 해당이 되실 수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빨리 상담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