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166****
조회1,153 공감0 작성일4/12/2011 12:56:24 PM
안녕하세요. 저는 E2 employee로 있는데요. employeer가 영주권을 지난달에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renew하기 전에는 저의 employeer 신분을 확인 안하니까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아마도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다시 다른 E2 투자자한테 다시 E2 employee 신분을 받을거면 저의 그전 투자자를 확인하기때문에 문제가 됀다고 하던데 두분다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면 당장에 바꿔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1 10:46:51 AM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른 업체에로의 E-2 갱신 또는 다른 신분에로의 변경시에 현재의 E-2 Employer 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E-2 Employer 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부터는 E-2 Investor 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E-2 Employee 라는 신분도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