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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46****
조회1,383 공감0 작성일4/13/2011 5:24:12 PM
저는 한국에서 영문학학사 및 재정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3년동안 공부(신학교과정을 2년동안 공부하였고 현재는 어학원으로 학교를 Transfer하여 공부하고 있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LA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재정분야 담당자로 Job Interview를 하였는데 제 근무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고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도와주실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저의 학생비자 I-20가 6월말에 Expire되어서 저의 계획으로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도와주어 승인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 있다가 10월달에 Visa를 받아서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9월말까지 미국에 있어서 본격적인 취업전에 회사에서 Internship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제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승인이 되어도 올 해 10월달부터로 날짜를 준다고 하는데 취업비자승인 후 학생신분을 연장하여 (I-20를 Renew하여) 미국에 체류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내년말쯤에 한국에서 Visa신청을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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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1 2:19:00 PM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비자가 승인된후 한국에 돌아가 있다가 10월달에 Visa를 받아서 입국 할수 있고,

다른 방법은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이민국 승인후 혹은 계류중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 전까지는 월급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할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취업비자신청 후 학생신분을 연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H-1B 를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변경을한후, 내년에 한국에서 H-1B Visa을 받으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요번 2012년 회계년도 취업비자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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