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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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1 5:24:12 PM
저는 한국에서 영문학학사 및 재정학석사 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3년동안 공부(신학교과정을 2년동안 공부하였고 현재는 어학원으로 학교를 Transfer하여 공부하고 있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LA에 있는 물류회사에서 재정분야 담당자로 Job Interview를 하였는데 제 근무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듣고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도와주실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저의 학생비자 I-20가 6월말에 Expire되어서 저의 계획으로는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도와주어 승인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 있다가 10월달에 Visa를 받아서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9월말까지 미국에 있어서 본격적인 취업전에 회사에서 Internship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 제 취업비자가 이민국에 승인이 되어도 올 해 10월달부터로 날짜를 준다고 하는데 취업비자승인 후 학생신분을 연장하여 (I-20를 Renew하여) 미국에 체류하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부와 내년말쯤에 한국에서 Visa신청을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